한국 인증 3년으로 긴 편…미국선 제도상 허점 우려
시설 치중 SW 미흡…선진국 민간인증 불구 관리 철저
유효 기간 1년으로 전환 식품 위생 신뢰도 제고할 때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필자가 미국에서 식품 수입업자의 FSVP(해외공급자 검증제도)의 컨설팅을 맡아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 대기업들과 일을 하다보면, 많은 경우에 미국회사로부터 한국의 HACCP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식품안전 인증제도가 1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유효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후심사제도라는 것을 통해 매년 1년에 한 번씩 약식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 들리는 바로는 식약처의 제한된 공무원수로 많은 업체들을 관리하다 보니 사후심사의 질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코스트코나 월마트 등에 납품할 경우에 GFSI 레벨 인증을 요구한다. 한국에는 FSSC22000의 인증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FSSC22000 또한 유효기간이 3년이다. 다른 SQF나 BRC의 유효기간이 1년인데 반해 유효기간이 길어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한국의 식품제조 업체들은 HACCP 제도가 많은 시설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식품제조시설들을 방문하면 깨끗하고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에어샤워기와 위생전실이 마련되어 있고 신발과 유니폼을 깨끗이 갈아입을 수 있는 제반시설들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HACCP의 내용인 각 절차를 따르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하드웨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더군다나 유효기간마저 3년이니, 3년 동안 HACCP이라는 시스템을 회사의 DNA로 만들어 운영할 지는 미지수다. 누군가는 업체들이 HACCP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HACCP이나 GFSI의 인증이 모두 민간인증 기관이지만 심사하는 수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연방정부 기관인 FDA, USDA가 식품제조시설을 관할하고, 주별로 식품위생부가 감사하며 카운티의 헬스 디파드먼트에서 개별로 검사하는 등 몇 중의 관리,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설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리면에서는 훨씬 앞선다고 생각한다.
기록 관리도 철저해 직원들이 기록 관리를 빠뜨리거나 위조할 경우엔 회사 자체적으로 엄한 처벌을 내린다. 리콜과 관련된 위조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는다. 그렇치만 한국의 경우, 법 위반시에 부과되는 형집행이 너무 가벼워 식품업체의 HACCP 관리 미비에 대한 사법적 책임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K-Foo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한식의 해외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HACCP 등 인증제도의 유효기간도 국제 규격화에 맟춰 1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HACCP을 정부기관이 인증하다보니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정부가 책임질 수 있고, 국가간 식품위생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스마트 HACCP 등 디지털화를 통해 식품안전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도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IT기술의 도입으로 업체들의 사후 관리가 더욱 주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올 봄, 미국에서는 한국산 팽이버섯 리콜사태가 일어나면서 버섯농가들이 수출에 타격을 받았다. 그 중에는 HACCP과 GAP 등 인증을 갖춘 회사들도 있다. HACCP 인증의 내실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감시목적과 함께 업체가 자발적으로 식품안전 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 제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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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증 3년으로 긴 편…미국선 제도상 허점 우려
시설 치중 SW 미흡…선진국 민간인증 불구 관리 철저
유효 기간 1년으로 전환 식품 위생 신뢰도 제고할 때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필자가 미국에서 식품 수입업자의 FSVP(해외공급자 검증제도)의 컨설팅을 맡아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 대기업들과 일을 하다보면, 많은 경우에 미국회사로부터 한국의 HACCP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식품안전 인증제도가 1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유효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후심사제도라는 것을 통해 매년 1년에 한 번씩 약식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 들리는 바로는 식약처의 제한된 공무원수로 많은 업체들을 관리하다 보니 사후심사의 질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코스트코나 월마트 등에 납품할 경우에 GFSI 레벨 인증을 요구한다. 한국에는 FSSC22000의 인증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FSSC22000 또한 유효기간이 3년이다. 다른 SQF나 BRC의 유효기간이 1년인데 반해 유효기간이 길어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한국의 식품제조 업체들은 HACCP 제도가 많은 시설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식품제조시설들을 방문하면 깨끗하고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에어샤워기와 위생전실이 마련되어 있고 신발과 유니폼을 깨끗이 갈아입을 수 있는 제반시설들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HACCP의 내용인 각 절차를 따르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하드웨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더군다나 유효기간마저 3년이니, 3년 동안 HACCP이라는 시스템을 회사의 DNA로 만들어 운영할 지는 미지수다. 누군가는 업체들이 HACCP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HACCP이나 GFSI의 인증이 모두 민간인증 기관이지만 심사하는 수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연방정부 기관인 FDA, USDA가 식품제조시설을 관할하고, 주별로 식품위생부가 감사하며 카운티의 헬스 디파드먼트에서 개별로 검사하는 등 몇 중의 관리,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설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리면에서는 훨씬 앞선다고 생각한다.
기록 관리도 철저해 직원들이 기록 관리를 빠뜨리거나 위조할 경우엔 회사 자체적으로 엄한 처벌을 내린다. 리콜과 관련된 위조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는다. 그렇치만 한국의 경우, 법 위반시에 부과되는 형집행이 너무 가벼워 식품업체의 HACCP 관리 미비에 대한 사법적 책임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K-Foo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한식의 해외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HACCP 등 인증제도의 유효기간도 국제 규격화에 맟춰 1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HACCP을 정부기관이 인증하다보니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정부가 책임질 수 있고, 국가간 식품위생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스마트 HACCP 등 디지털화를 통해 식품안전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도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IT기술의 도입으로 업체들의 사후 관리가 더욱 주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올 봄, 미국에서는 한국산 팽이버섯 리콜사태가 일어나면서 버섯농가들이 수출에 타격을 받았다. 그 중에는 HACCP과 GAP 등 인증을 갖춘 회사들도 있다. HACCP 인증의 내실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감시목적과 함께 업체가 자발적으로 식품안전 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 제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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