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면류에 알코올 사용 FDA가 따지면 문제
다용도 첨가물 정부 기관 주도로 등재 유용
수출 유망한 건기식 품목 원료도 등록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등록제도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food)라는 제도가 있다. 식품 첨가물로서 인체에 독성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한국 제품들 중에서 발효 장류나 면류에 쓰이는 알콜(주정)이 안전성 등록(GRAS)에 등재되지 않아서 미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주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GRAS Dossier(FDA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독성연구 자료)가 있냐는 질문들을 듣게 된다.
당연히 알콜은 식용주정으로 사용되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효시나 면류 제조시 살균 효과를 위한 주정의 사용에 대한 알콜 사용이 GRAS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엄격히 FDA가 따지면 문제될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 다만, 한 미국의 업체가 주정을 피자 크러스트의 가공에 쓰인다고만 GRAS지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용도가 피자이므로 공식적으론 한국식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미국 식품 첨가물 제도는 한국의 식품법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정부가 분류하고 법으로 지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FDA가 법으로 지정한 GRAS 원료들, 업체들이 자기들 제품에 사용하도록 한 첨가물들에 대한 용도별/용량별 GRAS원료들, 그리고 FDA에 등록은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FDA에서 요구하는 GRAS의 Dossier를 준비하는 Self-affirmed GRAS제도(자가준비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없고 한국 식품법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검증 자료들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미 식품 수출을 위한 한국 정부와 유관 기관들의 지원들이 많이 생겨나서 수출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 차원의 GRAS등록 등을 지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GRAS를 등록할 비용 및 인적 자원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기관의 주도로 몇 가지 한국 제품에 많이 쓰이는 첨가물들에 대한 GRAS등재를 해 놓으면 많은 수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또한 캐나다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므로 New Additive Proposal을 통해서 첨가물을 등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의 경우 신규 건강기능원료(New Dietary Ingredient)에 대해서 FDA에 NDI를 등록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건강기능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일 경우에 미국의 리테일러들은 제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원료 등록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이 또한 개별적인 원료의 등록을 업체가 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수출 유망 품목인 원료는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최근 식품업계가 한류 열풍을 타고 전세계에 날개를 달고 활황하고 있다.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수출 국가에 대한 법규 이해와 준비에는 많은 취약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통장류의 경우, 발효식품으로 저산성식품 SID가 면제될 것인가, 또 김치류 제조시엔 세척시 CCP에 대한 유효성 평가의 해외인정 여부 등 국내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미국 FDA의 해외 식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려 한다. 각 식품수출을 위한 정부유관기관들은 전략적으로 품목별로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자료들을 쌓아나가서 기업들의 수출에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주정
#알코올
#GRAS
#미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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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첨가물 정부 기관 주도로 등재 유용
수출 유망한 건기식 품목 원료도 등록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등록제도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food)라는 제도가 있다. 식품 첨가물로서 인체에 독성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한국 제품들 중에서 발효 장류나 면류에 쓰이는 알콜(주정)이 안전성 등록(GRAS)에 등재되지 않아서 미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주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GRAS Dossier(FDA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독성연구 자료)가 있냐는 질문들을 듣게 된다.
당연히 알콜은 식용주정으로 사용되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효시나 면류 제조시 살균 효과를 위한 주정의 사용에 대한 알콜 사용이 GRAS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엄격히 FDA가 따지면 문제될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 다만, 한 미국의 업체가 주정을 피자 크러스트의 가공에 쓰인다고만 GRAS지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용도가 피자이므로 공식적으론 한국식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미국 식품 첨가물 제도는 한국의 식품법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정부가 분류하고 법으로 지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FDA가 법으로 지정한 GRAS 원료들, 업체들이 자기들 제품에 사용하도록 한 첨가물들에 대한 용도별/용량별 GRAS원료들, 그리고 FDA에 등록은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FDA에서 요구하는 GRAS의 Dossier를 준비하는 Self-affirmed GRAS제도(자가준비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없고 한국 식품법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검증 자료들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미 식품 수출을 위한 한국 정부와 유관 기관들의 지원들이 많이 생겨나서 수출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 차원의 GRAS등록 등을 지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GRAS를 등록할 비용 및 인적 자원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기관의 주도로 몇 가지 한국 제품에 많이 쓰이는 첨가물들에 대한 GRAS등재를 해 놓으면 많은 수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또한 캐나다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므로 New Additive Proposal을 통해서 첨가물을 등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의 경우 신규 건강기능원료(New Dietary Ingredient)에 대해서 FDA에 NDI를 등록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건강기능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일 경우에 미국의 리테일러들은 제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원료 등록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이 또한 개별적인 원료의 등록을 업체가 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수출 유망 품목인 원료는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최근 식품업계가 한류 열풍을 타고 전세계에 날개를 달고 활황하고 있다.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수출 국가에 대한 법규 이해와 준비에는 많은 취약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통장류의 경우, 발효식품으로 저산성식품 SID가 면제될 것인가, 또 김치류 제조시엔 세척시 CCP에 대한 유효성 평가의 해외인정 여부 등 국내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미국 FDA의 해외 식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려 한다. 각 식품수출을 위한 정부유관기관들은 전략적으로 품목별로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자료들을 쌓아나가서 기업들의 수출에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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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