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53)] 영유아 식품에 대한 중금속 오염

관리자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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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제품 오염 수치 보여…쌀 제품에 비소 기준 마련
식품안전현대화법 통제 대상…캘리포니아선 경고 문구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미국 식품 대기업들의 영유아 식품에 대한 중금속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제품이 기준 이상의 중금속 오염 수치를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거버사(Gerber)의 제품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에게 안전한 식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위해 중금속은 비소(arsenic)와 납(lead), 카드뮴(cadmium), 수은(mercury)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중금속은 영유아의 신경 발달과 뇌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미국 FDA에서는 일반식품의 중금속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EPA 기준을 따른다. FDA의 경우 음용수에 대한 기준만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유아용 쌀제품에 대한 비소 기준(100ppb)을 마련한 실정으로 앞으로 다른 중금속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회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금속은 흙, 수질, 공기를 통해 농산물에 흡수되어 식품의 원재료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 건강식품(Dietary Supplement)의 경우, 원재료에 대해 중금속 오염을 테스트하고 최종제품에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 식품에서는 원재료나 최종 제품의 중금속 테스트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 식품안전화 현대화법(FSMA)에 의하면,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인식하고 통제해야 하므로 중금속도 통제해야 할 화학적 위해요소에 속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주로 농산물, 수산물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특히 영유아 또는 노약자, 임산부가 먹는 제품은 더욱 까다로운 중금속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 식품 제조시에 원재료를 공급받는다면 공급업체로부터 중금속 테스트 결과에 대해 요청할 수 있고 중금속 함량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원재료 중금속 테스트를 직접 진행해 검증하는 과정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제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제품을 테스트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추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Prop 65라는 법이 있어 발암 물질이거나 불임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통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라면 Prop 65 법률 때문에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이 좋다. 특히, 아마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런 Prop 65 법의 무지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중금속은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황사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 수은은 방부제, 석유제품, 염색약, 살균제, 생선 등을 통해 노출되며, 납은 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생활환경에서 노출되기 쉽다. 카드뮴은 페인트, 배기가스, 도금제품, 배터리 등을 통해, 비소는 목재보존재, 농약, 염료, 토양 및 오염된 토양의 식품을 통해 노출되기도 한다.

중금속이 체내에 들어가면 높은 활성도의 산화 및 환원 반응으로 독성 작용을 나타낸다. 급성 노출 시 비교적 원인과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즉시 해독치료 등의 처방을 받으면 된다. 다만 장기간 저농도의 중금속에 노출됐을 경우 비특이적 증상으로 인해 원인 파악이 어렵게 되고 만성중독은 서서히 진행되며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다음 대(代)에 기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해 다시 한번 중금속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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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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