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식품 함께 보관 병충해·설치류 관리 소홀
‘식품방어’ 적용 대상…창고·유통 단계 점검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미국의 한 체인형 대형 할인매장의 물류센터에서 1천 마리가 넘는 쥐가 죽은 채 발견돼 400개 넘는 점포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보관하던 식품, 영양보충용제품, 동물용 사료, 의료기기 등을 리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식품과 비식품을 한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 특별히 병충해·설치류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식품 유통·저장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FDA가 패밀리 달러의 한 물류센터에 대한 위생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살아있는 쥐와 부패한 채 죽은 쥐, 쥐의 배설물, 쥐가 갉아먹거나 둥지를 만든 흔적 등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보관된 제품들을 발견했다. 해당 창고에 보관된 제품 중에는 비포장 제품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FDA가 이 시설에 대해 소독 훈증을 한 결과 무려 1100마리가 넘는 쥐가 죽은 채 발견되었고, 해당 업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작년 3월 말∼9월 사이에는 2300마리가 넘는 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쥐에 오염되면 살모넬라나 다른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식품 유통 창고에 대해서는 식품 공장에 비해 식품위생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고 창고운영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창고에 관한 식품 기준들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FDA, 주 정부, 카운티 위생국 등이 식품 창고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식품 저장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라는 식품인증이 있어 미국의 대형 유통회사들은 SQF, BRC 등의 GDP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식품 창고에 필요한 위생 준수 사항으로는 병충해·설치류 관리(Pest Control), 건물·지면에 대한 관리, 종업원 위생, 쉬핑·리시빙(Shipping/Receiving), 온도관리, 식품 방어 (Food Defense) 등의 사항들이 적용된다. 미국 식품 창고의 경우 병충해·설치류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 외부에서 병충해·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틈새를 없애야 한다. 건물의 바닥, 벽, 천정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특히 냉장·냉동 시설의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응고된 물이 냉동·냉장 팬에 떨어지면 안 된다.
가장 많이 보이는 지적사항 중 하나가 18인치 룰(18” Rule)이다. 식품을 쌓은 팔레트를 벽에 붙여놓으면 안 되고 병충해·설치류 관리를 위해 18인치(약 45㎝) 정도는 벽에서 떨어트려야 한다. 그리고 바닥에 식품을 놓으면 안 되고 항상 팔레트 위나 다른 받침대를 이용해 떨어트려야 한다. 알러지 성분의 원재료 벌크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교차오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정된 알러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팔레트 랙(Pallet Rack)의 하단부에 알러지 원재료를 놓는 것이 교차오염을 줄일 수 있다.
식품을 하차 및 상차할 때 운송 차량의 내부청결을 점검하고 제품의 병충해·설치류 오염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냉장·냉동식품의 경우에는 온도관리가 중요하므로 냉장·냉동 시설의 온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운송 차량의 온도도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처럼 식품 방어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을 통해 외부 테러리스트나 내부 불만자의 의도적인 식품 오염을 막아야 하며 창고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및 방문자 관리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식품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많아지면서 대형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식품들을 비식품들과 같이 보관하면서 위생적 보관·유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품 창고 및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위생법 점검 및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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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방어’ 적용 대상…창고·유통 단계 점검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최근 미국의 한 체인형 대형 할인매장의 물류센터에서 1천 마리가 넘는 쥐가 죽은 채 발견돼 400개 넘는 점포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보관하던 식품, 영양보충용제품, 동물용 사료, 의료기기 등을 리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식품과 비식품을 한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 특별히 병충해·설치류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식품 유통·저장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FDA가 패밀리 달러의 한 물류센터에 대한 위생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살아있는 쥐와 부패한 채 죽은 쥐, 쥐의 배설물, 쥐가 갉아먹거나 둥지를 만든 흔적 등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보관된 제품들을 발견했다. 해당 창고에 보관된 제품 중에는 비포장 제품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FDA가 이 시설에 대해 소독 훈증을 한 결과 무려 1100마리가 넘는 쥐가 죽은 채 발견되었고, 해당 업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작년 3월 말∼9월 사이에는 2300마리가 넘는 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쥐에 오염되면 살모넬라나 다른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식품 유통 창고에 대해서는 식품 공장에 비해 식품위생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고 창고운영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창고에 관한 식품 기준들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FDA, 주 정부, 카운티 위생국 등이 식품 창고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식품 저장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라는 식품인증이 있어 미국의 대형 유통회사들은 SQF, BRC 등의 GDP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식품 창고에 필요한 위생 준수 사항으로는 병충해·설치류 관리(Pest Control), 건물·지면에 대한 관리, 종업원 위생, 쉬핑·리시빙(Shipping/Receiving), 온도관리, 식품 방어 (Food Defense) 등의 사항들이 적용된다. 미국 식품 창고의 경우 병충해·설치류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 외부에서 병충해·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틈새를 없애야 한다. 건물의 바닥, 벽, 천정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특히 냉장·냉동 시설의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응고된 물이 냉동·냉장 팬에 떨어지면 안 된다.
가장 많이 보이는 지적사항 중 하나가 18인치 룰(18” Rule)이다. 식품을 쌓은 팔레트를 벽에 붙여놓으면 안 되고 병충해·설치류 관리를 위해 18인치(약 45㎝) 정도는 벽에서 떨어트려야 한다. 그리고 바닥에 식품을 놓으면 안 되고 항상 팔레트 위나 다른 받침대를 이용해 떨어트려야 한다. 알러지 성분의 원재료 벌크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교차오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정된 알러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팔레트 랙(Pallet Rack)의 하단부에 알러지 원재료를 놓는 것이 교차오염을 줄일 수 있다.
식품을 하차 및 상차할 때 운송 차량의 내부청결을 점검하고 제품의 병충해·설치류 오염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냉장·냉동식품의 경우에는 온도관리가 중요하므로 냉장·냉동 시설의 온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운송 차량의 온도도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처럼 식품 방어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을 통해 외부 테러리스트나 내부 불만자의 의도적인 식품 오염을 막아야 하며 창고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및 방문자 관리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식품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많아지면서 대형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식품들을 비식품들과 같이 보관하면서 위생적 보관·유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품 창고 및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위생법 점검 및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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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