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최초로 미국 Perry Johnson 인증기관과 FDA VQIP(자발적 수입적격자 제도) 인증 및 컨설팅

관리자
조회수 1105

 FDA VQIP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자발적 수입자 적격제도) 웨비나 요약 - 2018년 9월 20일


해외 제조자와 미국내 수입자에게 VQIP 제도를 신청하면 더 빠른 통관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FDA에서 개최한 웨비나 요약입니다.

혜택)  빠른 통관, 샘플링 장소등을 수입자가 지정가능, 빠른 Lab test 결과, FDA에서 거절된 제품들을 재수출 가능등. 

미국내 커스토머들은 지체없이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감이 생김. 

평상시 통관 시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지요~

한국내에 첫 VQIP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jay@jnbfoodconsulting.com으로 연락 주세요. 한국지사에서 컨설팅 해줄수 있습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