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PPWR은 기존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94/62/EC)를 대체하는 새로운 EU 포장재 규정으로,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제품의 성분, 안전성, 라벨링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포장재 자체의 규제 적합성도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포장재의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적합성 입증 문서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며, 향후 발표되는 세부 시행기준(Implementing Acts)과 위임법(Delegated Acts)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1. PPWR란?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EU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포장재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친환경 권고가 아니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 포장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규제입니다.
기업은 제품뿐 아니라 포장재 역시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어떤 기업이 PPWR를 준비해야 하나요?
- 화장품 제조 및 수출기업
- 식품 제조 및 수출기업
-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출기업
- 생활용품 제조기업
- OEM·ODM 제조기업
- 포장재 및 용기 제조기업
- 포장재 공급업체
- EU 바이어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 EU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3. PPWR 대응 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사항
- 포장재 구성(Material Composition) 확인
-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검토
- 포장 최소화(Minimization) 검토
- 재생원료(Recycled Content) 관련 요구사항 검토
- 포장재 표시사항 검토
- 공급업체 자료 및 규제 적합성 자료 검토
- Declaration of Conformity(DoC) 검토 및 작성
- Technical Documentation(TD) 작성
- 시험성적서 및 관련 증빙자료 검토
- 바이어 요구사항 대응
4. J&B Consulting PPWR 대응 서비스
- PPWR 적용 여부 검토
- Declaration of Conformity(DoC) 작성 지원
- Technical Documentation(TD) 작성 지원
- 포장재 사양 및 공급업체 자료 검토
- 포장재 규제 적합성 검토
- 필요 시험 항목 검토 및 시험 계획 수립 지원
- 바이어 요구사항 검토 및 대응 지원
- PPWR 최신 법령 및 시행규칙 모니터링
- Delegated Acts 및 Implementing Acts 업데이트 안내
5. PPWR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PPWR는 앞으로도 위임법(Delegated Acts)과 시행규칙(Implementing Acts)을 통해 세부 요구사항이 계속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EU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향후 EU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포장재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J&B Consulting은 기업의 제품과 포장재 특성, 공급망 구조 및 바이어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무 중심의 PPWR 대응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U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PPWR은 기존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94/62/EC)를 대체하는 새로운 EU 포장재 규정으로,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제품의 성분, 안전성, 라벨링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포장재 자체의 규제 적합성도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포장재의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적합성 입증 문서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며, 향후 발표되는 세부 시행기준(Implementing Acts)과 위임법(Delegated Acts)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1. PPWR란?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EU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포장재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친환경 권고가 아니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 포장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규제입니다.
기업은 제품뿐 아니라 포장재 역시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어떤 기업이 PPWR를 준비해야 하나요?
3. PPWR 대응 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사항
4. J&B Consulting PPWR 대응 서비스
5. PPWR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PPWR는 앞으로도 위임법(Delegated Acts)과 시행규칙(Implementing Acts)을 통해 세부 요구사항이 계속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EU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향후 EU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포장재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J&B Consulting은 기업의 제품과 포장재 특성, 공급망 구조 및 바이어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무 중심의 PPWR 대응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