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경화유 미국서 사용금지(18년6월 18일부터) - 미국 식품수출시 유의사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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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2월 9
 

지난 2015 6 16 FDA에서는 부분 경화유 (Partially Hydrogenated Oils-PHOs)의 사용금지를 내린바 있다. FDA에서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으며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 수출업자들에게 홍보하였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8 6 18일부터는 부분 경화유의 사용이 금지된다

PHO는 가공식품 중에 사용되는 인공적인 트랜스 지방으로 성인병들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으며, 많은 연구결과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실어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용금치 조치는 많은 소비자들이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트랜스 지방이 100% 사용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공으로 가공된 경우에는 금지되지만 자연상태의 소량의 트랜스 지방(예를들어, 육류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소량의 경우)은 어쩔수 없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식품의 경우에 Clean label 식품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지만, 많은 한국 식품들은 많은 첨가물들을 사용하여 수입시에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진출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FDA 관련 사이트 참조: https://www.fda.gov/Food/IngredientsPackagingLabeling/FoodAdditivesIngredients/ucm4491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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