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란?
•2011년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개정된 FDA 법률로서 FDA 법률 사상 75년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개정안
•자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하고, 특별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 미국내 식품 규정과 동등하게 규제하고자 함.
•현재 7개의 카테고리가 시행중이며, 각각의 시행일은 규모별, 아이템 별로 틀림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FSMA 7개 항목
•Preventive Control rule for Human Food - Sep, 17, 2016
•Preventive Control rule for Animal Food - Sep, 17, 2016
•Produce Rule – Jan, 26, 2017
•Sanitary Transportation – Apr, 6, 2017
•FSVP – May, 30, 2017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y – N/A
•Food Defense – May, 29 2019
Note) 규모와 아이템 별로 틀리고, 위의 시행일은 대규모 업체

해야할 것들
1. 수출자 – PCQI (Preventive Control Rules for Human Food) 필요. PC (Preventive Control) program (예방통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경우에 따라, Produce safety rule (농산물 규정) 적용됨.
2. 수입자 –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해외 공급자 인증제도)를 통해 해외 제조자가 미국 기준에 맞는지 확인 한뒤에 수입해야 함.
미국내 FSMA 현황
•현재 임의적으로 수입업자들을 인스펙션 하고 있음. 해외 제조자들도 인스펙션 예정 (일년 할당량 있음)
•편지 또는 직접 방문함


•하지만, 미국 기준에 안 맞는 경우 (FSMA PC Rule)에는 수입 금지 조치, 리콜, 벌금등의 처벌이 가능함
* HACCP이랑 FSMA PC Rule이랑 틀리나요?
•예 틀립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나, HACCP은 CCP만 통제하지만, PC Rule은 보다 넓은 범위를 통제하도록 합니다 (CCP vs. Process Control, Sanitation, Allergen, Supply-chain)
•Allergen의 경우, 미국에서는 8가지 알러지 물질의 교차오염에 유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라벨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Major Allergen: Fish, Milk, Egg, Tree Nuts, Peanuts, Soy, Shell fish, Fish
•J&B는 미국내에 정통 컨설팅 노하우로 한국지사를 통해 FSMA 교육기관 및 컨설팅사로서 고객사의 현장에 맞게 FSMA program을 만들어 드립니다.

FSMA란?
•2011년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개정된 FDA 법률로서 FDA 법률 사상 75년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개정안
•자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하고, 특별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 미국내 식품 규정과 동등하게 규제하고자 함.
•현재 7개의 카테고리가 시행중이며, 각각의 시행일은 규모별, 아이템 별로 틀림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FSMA 7개 항목
•Preventive Control rule for Human Food - Sep, 17, 2016
•Preventive Control rule for Animal Food - Sep, 17, 2016
•Produce Rule – Jan, 26, 2017
•Sanitary Transportation – Apr, 6, 2017
•FSVP – May, 30, 2017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y – N/A
•Food Defense – May, 29 2019
Note) 규모와 아이템 별로 틀리고, 위의 시행일은 대규모 업체
해야할 것들
1. 수출자 – PCQI (Preventive Control Rules for Human Food) 필요. PC (Preventive Control) program (예방통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경우에 따라, Produce safety rule (농산물 규정) 적용됨.
2. 수입자 –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해외 공급자 인증제도)를 통해 해외 제조자가 미국 기준에 맞는지 확인 한뒤에 수입해야 함.
미국내 FSMA 현황
•현재 임의적으로 수입업자들을 인스펙션 하고 있음. 해외 제조자들도 인스펙션 예정 (일년 할당량 있음)
•편지 또는 직접 방문함
•하지만, 미국 기준에 안 맞는 경우 (FSMA PC Rule)에는 수입 금지 조치, 리콜, 벌금등의 처벌이 가능함
* HACCP이랑 FSMA PC Rule이랑 틀리나요?
•예 틀립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나, HACCP은 CCP만 통제하지만, PC Rule은 보다 넓은 범위를 통제하도록 합니다 (CCP vs. Process Control, Sanitation, Allergen, Supply-chain)
•Allergen의 경우, 미국에서는 8가지 알러지 물질의 교차오염에 유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라벨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Major Allergen: Fish, Milk, Egg, Tree Nuts, Peanuts, Soy, Shell fish, Fish
•J&B는 미국내에 정통 컨설팅 노하우로 한국지사를 통해 FSMA 교육기관 및 컨설팅사로서 고객사의 현장에 맞게 FSMA program을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