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수출시 체크 리스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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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J&B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두어 현지 경험을 갖춘 정통의 FDA관련 컨설팅을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를 통해 FDA와 소통하므로 신속한 일처리와 언어장벽의 단점을 극복합니다.

하기는 식품 수출을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후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리스트와 알러지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 저장식품의 경우에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까다로와 지는 규정 때문에, 미리 관련 규정을 않고 미국에 수출했다가 통관거절등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FDA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선 미국에 본사를 둔 J&B가 FDA관련된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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