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가닉 인증 강화로 인한 혼란-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23)
모든 제조사·수입자 선적 때마다 수입 허가증 받아야
면제로 간주하던 브로커·수출업자 등도 인증받아야
3월19일부터 시행…수입산 투명·추적성 강화 조치
관세국경순찰대의 자동 상업 환경 시스템에 신고해야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서 인증서 생성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농 집행 강화(SOE) 최종 규정으로 모든 USDA 오가닉 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수입자들은 매 선적 시마다 유기농 수입허가증(USDA Organic import certificate)을 발급해야 미국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3월19일부터 시행되는 터라 큰 혼란이 예상되며, 미리 몇 년 전부터 예고되었지만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은 수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USDA의 이번 규정은 오가닉 제품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USDA 오가닉 인증이 미국보다 덜 까다로운 해외에서 운영, 관리 되는 경향이 많고, 사기 우려도 있어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SOE 규정은 확장된 유기농 인증 요건을 요구한다. 중요한 점은 이전에 인증 면제로 간주하였던 브로커, 수출업자, 무역업자 및 기타 특정 기업도 이제는 인증받아야 한다.
SOE 최종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 유기농 제품은 NOP(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수입 증명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 관세국경순찰대(CBP)의 자동 상업 환경(ACE)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NOP 수입 허가증은 인증된 유기농 운영의 등록소 역할을 하는 NOP 유기 인증 데이터베이스(INTEGRITY)에서 수출자의 공인 인증서가 생성된다. NOP 수입 허가증과 인증 데이터베이스는 인증자가 운영의 다양한 준수 수준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문서화할 수 있기에 유기적 집행 강화 최종 규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기 방지 및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자는 관련 공급망에 생산부터 판매 또는 운송에 이르기까지 구매 또는 취득 시점에 걸쳐 각 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공급망의 마지막 인증 작업까지 추적 가능해야 하며 농산물이 유기농임을 식별해야 한다.
또 유기농 인증기관은 고위험 운영 및 제품을 식별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따라 제품의 이동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위험 기반 공급망 추적성 감사 수행’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현장검사 및 불시검사를 통해 사기를 방지하고자 한다. 검사관은 모든 연간 현장검사 중에 입출입 밸런스(in-out) 및 추적성(trace-back)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입출입 밸런스 감사를 통해 생산되거나 구매된 유기농 제품 및 성분의 양이 해당 운영에 의해 사용, 저장, 판매 또는 운송되는지 확인한다. 역추적 또는 추적성 감사는 구매 시점부터 생산, 판매 및 운송에 이르기까지 유기농 제품과 성분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불시 점검을 통해서 유기농 원료 사용 등이나 기록관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 한국 유기농 인증 제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미국 오가닉 인증제도에 대한 수준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이다.
Tag#유기농인증#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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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오가닉 인증 강화로 인한 혼란-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23)
모든 제조사·수입자 선적 때마다 수입 허가증 받아야
면제로 간주하던 브로커·수출업자 등도 인증받아야
3월19일부터 시행…수입산 투명·추적성 강화 조치
관세국경순찰대의 자동 상업 환경 시스템에 신고해야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서 인증서 생성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농 집행 강화(SOE) 최종 규정으로 모든 USDA 오가닉 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수입자들은 매 선적 시마다 유기농 수입허가증(USDA Organic import certificate)을 발급해야 미국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3월19일부터 시행되는 터라 큰 혼란이 예상되며, 미리 몇 년 전부터 예고되었지만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은 수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USDA의 이번 규정은 오가닉 제품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USDA 오가닉 인증이 미국보다 덜 까다로운 해외에서 운영, 관리 되는 경향이 많고, 사기 우려도 있어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SOE 규정은 확장된 유기농 인증 요건을 요구한다. 중요한 점은 이전에 인증 면제로 간주하였던 브로커, 수출업자, 무역업자 및 기타 특정 기업도 이제는 인증받아야 한다.
SOE 최종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 유기농 제품은 NOP(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수입 증명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 관세국경순찰대(CBP)의 자동 상업 환경(ACE)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NOP 수입 허가증은 인증된 유기농 운영의 등록소 역할을 하는 NOP 유기 인증 데이터베이스(INTEGRITY)에서 수출자의 공인 인증서가 생성된다. NOP 수입 허가증과 인증 데이터베이스는 인증자가 운영의 다양한 준수 수준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문서화할 수 있기에 유기적 집행 강화 최종 규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기 방지 및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자는 관련 공급망에 생산부터 판매 또는 운송에 이르기까지 구매 또는 취득 시점에 걸쳐 각 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공급망의 마지막 인증 작업까지 추적 가능해야 하며 농산물이 유기농임을 식별해야 한다.
또 유기농 인증기관은 고위험 운영 및 제품을 식별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따라 제품의 이동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위험 기반 공급망 추적성 감사 수행’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현장검사 및 불시검사를 통해 사기를 방지하고자 한다. 검사관은 모든 연간 현장검사 중에 입출입 밸런스(in-out) 및 추적성(trace-back)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입출입 밸런스 감사를 통해 생산되거나 구매된 유기농 제품 및 성분의 양이 해당 운영에 의해 사용, 저장, 판매 또는 운송되는지 확인한다. 역추적 또는 추적성 감사는 구매 시점부터 생산, 판매 및 운송에 이르기까지 유기농 제품과 성분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불시 점검을 통해서 유기농 원료 사용 등이나 기록관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 한국 유기농 인증 제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미국 오가닉 인증제도에 대한 수준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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