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 인증 컨설팅 알기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에 따르면,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s)은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s’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PSC에서 허가한 시험소(CPSC-accepted accredited laboratory)를 통해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로 ‘아동용 제품 인증(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작성된 트랙킹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s)의 정의?
○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는 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 또는 의도된 소비자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지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 제품 레이블 등 제조자가 제품 용도를 설명한 문구
- 제품 포장, 디스플레이, 판촉활동, 광고 등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용도로 보이는지 여부
- 제품이 일반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지 여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www.cpsc.gov//PageFiles/113962/adg.pdf
아동용 제품 인증(Cildren’s Product Certificate) 발급 대상
○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미국 내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드시 아동용 제품 인증(CPC)을 발행해야 합니다.
○ 제3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이용해 제품 시험 및 인증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 등 규제 적용 대상인 아동용 제품에 대한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모두 아동용 제품 인증을 직접 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인증서 필수 항목
- 제품 설명
- 관련 법률
- 미국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정보
- 상기 업체 내 제품 시험 결과 보관 담당자 연락 정보
- 제품 생산 일자 및 장소
- 제품 시험 일자 및 장소
제출 대상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에 반드시 CPC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요청이 있을 시 관세청장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에 CPC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존 및 미국에서 수출을 원하는 업체분들은 이러한 CPC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J&B Consulting에서는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최적의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다시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완구 수출 시 꼭 필요한 CPC 인증 컨설팅 실시
미국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의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CPSC에서 인가한 제3시험기관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을 발급해 유통업체나 소매업체에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조된 인증을 발급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 및 자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CPC 인증 컨설팅 알기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에 따르면,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s)은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s’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PSC에서 허가한 시험소(CPSC-accepted accredited laboratory)를 통해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로 ‘아동용 제품 인증(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작성된 트랙킹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s)의 정의?
○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는 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 또는 의도된 소비자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지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 제품 레이블 등 제조자가 제품 용도를 설명한 문구
- 제품 포장, 디스플레이, 판촉활동, 광고 등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용도로 보이는지 여부
- 제품이 일반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지 여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www.cpsc.gov//PageFiles/113962/adg.pdf
아동용 제품 인증(Cildren’s Product Certificate) 발급 대상
○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미국 내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드시 아동용 제품 인증(CPC)을 발행해야 합니다.
○ 제3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이용해 제품 시험 및 인증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 등 규제 적용 대상인 아동용 제품에 대한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모두 아동용 제품 인증을 직접 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인증서 필수 항목
- 제품 설명
- 관련 법률
- 미국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정보
- 상기 업체 내 제품 시험 결과 보관 담당자 연락 정보
- 제품 생산 일자 및 장소
- 제품 시험 일자 및 장소
제출 대상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에 반드시 CPC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요청이 있을 시 관세청장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에 CPC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존 및 미국에서 수출을 원하는 업체분들은 이러한 CPC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J&B Consulting에서는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최적의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다시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