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찬 대표(J&B Food Consulting)
미국 시장, 그중에서도 규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캘리포니아주가 '그린워싱(Greenwashing)'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SB 343(환경 클레임 : 재활용 가능성 표시 제한법)은 단순히 로고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식품 포장재의 설계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거대한 법적 장벽이다.
기존의 캘리포니아 법은 '재활용 가능'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다소 포괄적이었다. 그러나 SB 343은 '기만적(Deceptive)' 환경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수치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법의 핵심 골자는 어떤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문구나 '뫼비우스의 띠(Chasing Arrows)' 로고를 사용하려면, 해당 품목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접근성이다.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60% 이상이 해당 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선별성으로 수거된 포장재가 실제 재활용 시설에서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선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시장성으로 선별된 소재가 새로운 제품이나 원료로 가공되어 판매될 수 있는 실제적인 수요처가 존재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직면한 '수지 식별 코드'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표시된 '삼각형 안의 숫자(Resin Identification Code, RIC)'다. 많은 한국 기업이 재질을 알려줘야 하니 화살표 안에 숫자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SB 343에 따르면, 화살표 로고 자체를 '재활용 가능'하다는 강력한 클레임으로 간주한다.
만약 해당 재질(예: 3번 PVC, 6번 PS, 또는 일부 복합 필름류)이 캘리포니아 기준에서 재활용률이 낮다면, 화살표 로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민사 소송이나 주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화살표 없이 단순히 숫자만 표기하거나(Solid Triangle), 아예 텍스트로만 재질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 SB 343 위반은 주 정부 차원의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보호법과 연계되어 소송 대행 로펌들이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한 제품들을 타겟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기업이 흔히 쓰는 Biodegradable(생분해성), Compostable(퇴비화 가능) 등의 용어도 마찬가지다. ASTM(미국시험재료학회) 표준을 완벽히 충족하고 현지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없다면, 이러한 용어들은 법정에서 가장 취약한 공격 포인트가 된다.
한국 식품업계는 현재 수출 중인 전 제품의 포장재 재질을 파악하고, 각 재질이 캘리포니아 재활용 가능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대조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재활용 가능 로고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요즘 미국 주별로 각자의 식품 법안들이 생겨서 주별 리스크도 점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린워싱’ 과의 전쟁…포장재 설계·마케팅 등 수정 요구
‘기만적’ 환경 표시 방지 위해 구체적 수치 기준 제시
위반 시 벌금형 넘어 대행 로펌서 집단소송 가능성
한국식 생분해성 등 용어 과학적 데이터 없으면 위험
이종찬 대표(J&B Food Consulting)
미국 시장, 그중에서도 규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캘리포니아주가 '그린워싱(Greenwashing)'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SB 343(환경 클레임 : 재활용 가능성 표시 제한법)은 단순히 로고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식품 포장재의 설계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거대한 법적 장벽이다.
기존의 캘리포니아 법은 '재활용 가능'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다소 포괄적이었다. 그러나 SB 343은 '기만적(Deceptive)' 환경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수치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법의 핵심 골자는 어떤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문구나 '뫼비우스의 띠(Chasing Arrows)' 로고를 사용하려면, 해당 품목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접근성이다.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60% 이상이 해당 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선별성으로 수거된 포장재가 실제 재활용 시설에서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선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시장성으로 선별된 소재가 새로운 제품이나 원료로 가공되어 판매될 수 있는 실제적인 수요처가 존재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직면한 '수지 식별 코드'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표시된 '삼각형 안의 숫자(Resin Identification Code, RIC)'다. 많은 한국 기업이 재질을 알려줘야 하니 화살표 안에 숫자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SB 343에 따르면, 화살표 로고 자체를 '재활용 가능'하다는 강력한 클레임으로 간주한다.
만약 해당 재질(예: 3번 PVC, 6번 PS, 또는 일부 복합 필름류)이 캘리포니아 기준에서 재활용률이 낮다면, 화살표 로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민사 소송이나 주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화살표 없이 단순히 숫자만 표기하거나(Solid Triangle), 아예 텍스트로만 재질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 SB 343 위반은 주 정부 차원의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보호법과 연계되어 소송 대행 로펌들이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한 제품들을 타겟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기업이 흔히 쓰는 Biodegradable(생분해성), Compostable(퇴비화 가능) 등의 용어도 마찬가지다. ASTM(미국시험재료학회) 표준을 완벽히 충족하고 현지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없다면, 이러한 용어들은 법정에서 가장 취약한 공격 포인트가 된다.
한국 식품업계는 현재 수출 중인 전 제품의 포장재 재질을 파악하고, 각 재질이 캘리포니아 재활용 가능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대조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재활용 가능 로고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요즘 미국 주별로 각자의 식품 법안들이 생겨서 주별 리스크도 점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