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수산물 수출 타격-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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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조치 어법 아니면 시장 진입 전면 차단
한국 141개 어업 중 14개 부적합…어묵 등 가공식품 추가 지침 주의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2026년 1월,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갖추지 못한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미국 시장 진입이 전면 차단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글로벌 수산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무해한 수준으로 저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단호이다. 2017년 처음 예고된 이후 여러 차례 유예되었던 이 규제가 이제 현실이 되었고, 한국은 141개 어업 중 14개 어업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갑오징어, 멸치, 가자미류, 서대, 넙치, 대게 등 총 29종에 이른다. 특히 자망, 안강망, 트롤 등 전통적인 어법으로 포획되는 수산물들이 집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면서, 우리 수산업계는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 양식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은 정부의 수출허가증을 통해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넙치의 경우 100%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해수부는 10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초부터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MMPA 규제는 위기이자 동시에 한국 수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제 수출 기업들은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첫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1월부터 발급 신청을 받기 시작하므로, 권역별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설명회에 참석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양식 수산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양식 어종은 혼획 위험이 없어 MMPA 규제에서 자유롭다. 기존 자연산 중심의 공급망을 양식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양식 수산물 공급처와의 계약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어묵 등 가공식품의 경우 미국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혼획 저감 어구의 도입과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부는 상괭이 탈출장치가 있는 어구 개발 등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보급률은 여전히 미흡하다. 기업 차원에서 혼획 저감 기술 도입에 적극 투자하고, 어업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법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나아가 MMPA 규제는 환경친화적 수산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선진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ag#해양포유류보호법#수산물#수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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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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