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식품 라벨 표기 사항

관리자
조회수 144

EU (유럽) 식품 라벨 표기 사항


1.음식의 이름

2.성분 목록 (첨가물 포함)

3.알레르기 정보

4.특정 성분의 양

5.날짜 표시 (유통기한 / 사용기한)

6.원산지 국가(소비자의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포장에 국가 국기나 유명 랜드마크가 표시된 제품)

7.EU 내에 설립된 식품사업자 또는 수입자 명칭 및 주소

8.순량

8.특별한 보관 조건 및/또는 사용 조건

9.필요한 경우 사용 지침

10.음료의 알코올 함량(1.2% 이상인 경우)

11.0영양성분표

12.EU법 및/또는 국가법에 따라 일부 식품에는 어린이의 섭취가 권장되지 않는 성분(예: 카페인)에 대한 특정 경고를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분 목록 (Ingredient list)

-목록 앞에는 '재료'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이 붙어야 하며, 식품의 모든 재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무게 순으로 내림차순

-> 법적 이름으로 지정됨

-> 성분 표시에 대한 기술 규칙 – 부록 7

-> 성분 목록이 필요하지 않은 식품 - 19조

-> 성분 목록에 필요하지 않은 식품 구성 요소 - 제20조


-특정 성분의 양

다음과 같은 재료의 양(백분율)을 언급해야 합니다.


-제품 이름에 표시됨(예: '사과파이')

라벨에 단어, 그림 또는 그래픽으로 강조 표시됨(예: '호두 포함')

음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음식과 구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분량이 요구되지 않는 식품 - 부록 8


-알레르기 정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 경우 다른 글꼴, 글자 크기 또는 배경색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분 목록에서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성분 목록이 없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이름 뒤에 '포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벨링

필수 정보는 최소 1.2mm의 x-높이를 가진 글꼴을 사용하여 인쇄해야 합니다. 포장의 가장 큰 표면적이 80cm² 미만인 경우 최소 0.9mm의 x-높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 표면이 10cm² 미만인 경우 다음 사항을 나열해야 합니다.


->음식의 이름

-> 제조 또는 준비 중에 사용되어 완제품에 존재하는 알레르기 또는 불내증을 유발하는 물질 또는 제품

-> 음식의 순량

->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


더 자세한 문의는 J&B Consulting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