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55)] 한국 입국시 2주 자가격리에 대한 단상

관리자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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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어려움…업계도 마찬가지
마케팅·수출 등 현명한 대안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필자가 일년에 두 번은 출장차 한국을 방문하다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출장을 연기하고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올해는 밀린 일들을 처리하려 큰 마음을 먹고 얼마 전에 입국하였다. 2주 격리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에어비앤비로 얻은 오피스텔에 2주간 갇혀 있는 다는 게 쉽지 않았다. 공항 입국에서부터 철저한 입국자 수속업무로 통과하는데만 3시간 이상 걸렸다. 본인 지정 자가격리 시설로 가려니 관련 입증 서류들을 깐깐히 요구하고 정부 시설로 가야하네 마네 하며 실갱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나로서는 미국의 느슨한 관리에 익숙해 있다가 한국의 2중, 3중 감시는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따르는 국민들을 보면 대단한 존경심이 든다. 첫 일주일은 그나마 버틸만 한데 2주째 되니 심신이 너무 힘이 들었다. 하루에 2번씩 자가격리 앱에 온도체크 등을 보고하고 하루에 한 번은 담당공무원이 전화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그리고 입국 초기에는 공무원이 불시점검할 수 있으니 나가면 안된다고 엄포도 놓았기에 긴장하면서 2주를 버텼다. 

앞으로 2주 격리가 장기화된다면 해외출장 및 해외에서 입국하는 출장자들은 치명타이다. 식품안전 컨설팅 성격상 원격 화상회의도 했지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라든가 구석구석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화상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또 다음에 한국에 입국해 2번째 자가격리를 하라면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는다. 나와 같은 상황이 식품업계에도 비슷할 것이다. 해외영업팀이나 해외 바이어, 해외지사 근무자 등 해외 출장으로 인해 신규거래선과 신규 공장증설, 해외 전시회 참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자유로운 해외 입출입이 가능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각국마다 백신의 종류가 달라 효능이 다르며, 각국이 상호인정을 해야 백신 여권도 활용되지만 언제 국제기준이 세워질 지도 미지수이다. 이렇다 보니 신규 판로 개척 등 많은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 국가와 접종자에 대한 백신여권을 검토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투자자와 바이어 등 국가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2주 격리를 할 경우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격리시에 식사해결을 위해 한국국적 시민은 구호물품이 지급이 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구호물품이 전달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외국인들은 격리중에 굶을 수 있다. 배달앱에서 해외신용카드 등록조차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한국어로 된 서비스로 밥조차 시켜먹기 힘든 상황이다.

팬데믹이 만든 뉴노멀에 2주 격리도 하나 추가된 듯 하다. 2번 출장 올 것을 한번 오게 되고 개인적인 여행은 엄두도 못 낸다. 격리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므로 이것도 만만치 않다. 결국 시간과 돈이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메세지이기도 하다. 식품 산업도 해외 출입이 제한되는 가운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온라인 화상회의는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공장 현장을 봐야하는 실사나 식품안전 인증도 모두 원격 감사로 진행하는 추세이다.

작년 한해 식품의 해외수출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 성장동력이 계속 이어지려면 해외 마케팅과 해외 진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해외출장을 안가고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또 미국에 들어가면 자가격리를 10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 각자 양심에 맞게 사람을 안 만나면 된다. 식품법도 미국법은 세세한 것을 규정해 놓지 않고 업계의 자율적인 책임에 맡기는 것이 많다. 한국 식품법은 세세히 지시사항을 규정해 놓는다. 개인의 자유냐 공공의 안전이냐에서 어느 쪽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문화의 차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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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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