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고시설에 대한 GDP 인증 트렌드-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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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창고시설에 대한 GDP 인증 트렌드-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2) 

식품 전체 유통망서 제조사 수준 위생 관리 준수 요구
바닥·벽 파손, 근처에 화학물질 보관, 거미줄 등 지적
인증 준비 한달치 서류 등 3개월 소요…매년 갱신 심사
한국 국제 기준 맞춰 법제 정비·공급망 위생 제고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코스코 등 미국의 주요 리테일러들은 식품 창고에 대한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또는 GWP(Good Warehouse Practice))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사에 대해서만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레벨의 FSSC22000, SQF, BRC 등의 인증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식품 유통과정 상에 있는 창고에 대해서도 GDP 인증을 갖추어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원래 FDA 법상에도 식품을 저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GMP에 Warehouse&Distribution(저장 및 유통) 규정이 있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조뿐만 아니라 식품 전체 유통망에 서도 식품의 위생관리를 준수하기 위함이다.

GDP 내용은 거의 제조사에 요구하는 수준이다. 즉 식품안전시스템의 관리 책임과 제품 불량‧오염, 알레르기 프로그램, HACCP 프로그램, 식품 방어, 식품안전 교육,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식품 안전 계획서 작성 및 실행, 공급‧서비스 제공업체 모니터링, 고객 불만, 리콜 프로그램, 추적성, 시설(건물), 직원 위생관리, 장비의 예방적 유지보수 및 수리, 보관 및 운송, 식품 취급, 이물질 관리 프로그램, 대기 및 수질 관리, 해충 방지, 화장실 및 휴게실 요건, 청소 장비 및 화학물질, 청소, 위생 절차 및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포장된 제품을 저장할 때는 HACCP이 복잡하지 않아 까다로운 생산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단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에는 온도기록과 온도계의 주기적인 검‧교정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GDP 인증 심사 시 다음 사항들이 많이 지적당한다. △팔레트에서 거미줄이 발견되는 경우(거미가 산다는 증거) △건물 벽에서 거미줄이 발견되는 경우 △건물 바닥이나 벽이 파손되는 경우 △냉장‧냉동고에 서리 등으로 인해 팬 아래 얼음이 끼는 경우 △건물 문에서 빛이 보이는 경우(병충해가 들어올 수 있음) △식품과 식품 접촉 표면 위나 근처에서 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인증 준비기간은 보통 약 3개월 정도 걸린다. 적어도 한 달 치의 서류 작성 기록이 필요하다. 첫해는 비교적 인증받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매년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두 번째 해부터는 서류 기록을 잘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한편,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은 식품이 유통되고 있기에 한국에서도 창고시설에 대한 관련 기관의 주기적인 점검과 인증기관들의 GDP 인증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서비스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유통관리 미흡으로 식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한 예로 유통과정에서 일어난 냉장‧냉동 온도관리의 부실 또는 설치류들의 오염 등으로 인해 병원균이 전달되면 소비자에게 큰 위해를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운송되도록 규정하는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이라는 FSMA(식품안전현대화법)도 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유통망의 창고시설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들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법제 마련과 식품 기업들의 공급망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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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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