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통기한 표기 제한 및 색소 금지 법안-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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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통기한 표기 제한 및 색소 금지 법안-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37) 



캘리포니아 유통기한 표기 제한 및 색소 금지 법안-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37)

 

2026년 7월부터 ‘Sell by’ ‘Expiration date’ 식품 라벨 금지
적색 염료 40호 등 일부 색소 포함 식음료 공립학교 제공 금지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캘리포니아는 ‘Sell by’ 또는 ‘Expiration date’와 같은 식품 라벨을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률은 식품 낭비와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최고 품질을 나타내려면 ‘Best if Used By’ 라벨을, 제품 안전을 위해서는 ‘Use By’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계란, 맥주 및 기타 맥아 증류주는 면제된다.

FDA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약 600만 톤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한다. 이 정도면 웬만한 몇십 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다른 주들의 모델이 되거나 궁극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해당 조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지자들도 이 법안이 미국에서 새로운 식품 라벨링 기준을 확립하는 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과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시장이 기업들에게 미국 내 모든 제품에 대한 식품 라벨링을 표준화하도록 촉진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주보다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측면의 법들이 많아 수출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가령 Prop 65 법안의 경우, 암 유발 물질의 경고문구를 붙이게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잘 모르는 수출자나 미국의 수입자들이 많은 소송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주 전역의 공립학교에 제공되는 식사, 음료 및 간식에서는 적색 염료 40호와 황색 염료 5호와 6호, 청색 염료 1호와 2호, 녹색 염료 3호가 들어간 식음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2027년 12월 31일 발효 예정인 이 법은, 해당 색소들이 어린이들의 행동 장애와 주의력결핍 등에 영향을 끼쳐 학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주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다른 연구에서도 일부 염색제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방 FDA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합성염료와 행동 문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에선 2021년 실시한 포괄적인 검토 결과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일부 어린이에게서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주다. 그렇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라야 미국 수출길도 더 넓어질 수 있으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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